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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형태 |
선·해임 구분 |
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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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
선임 |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별지제3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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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별지제3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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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
선임 |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별지제3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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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별지제3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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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형태 |
선·해임 신고서 날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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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
소유자·점유자 또는 수탁자(위수탁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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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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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별(전기수용설비+비상용발전설비)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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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전기설비 ◦ 10만V미만 전기설비 ◦ 10만V미만 / 2,000kW미만 ◦ 10만V미만/1,500kW미만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비용량 500kW 이하 전기설비 ◦ 군사용시설 전기설비 |
◦ 5,000kW이상~1만kW미만 2. 보조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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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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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감리제외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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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외대상 |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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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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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배치신고 |
-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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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배치‘변경’신고 |
○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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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처벌대상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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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배치신고 |
감리원을 공사착공 전에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 |
법 제3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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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배치현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기간 내 하지 |
법 제3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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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완료보고 |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 |
법 제3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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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체감리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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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용역 |
공고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 (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와 동등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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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 이외 용역 |
영 별표3의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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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첨부서류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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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상호·소재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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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장비 |
보유장비명세서와 그 증빙자료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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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
① 변경 전 등록증 반납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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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입사 : 재직증명서 + 4대보험가입서류 중 1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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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keea.or.kr) |
⇒ |
정보통합센터 클릭 |
⇒ |
로그인 (ID 또는 공인인증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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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변경신고 또는 수첩발급 신청 |
⇒ |
온라인 제출 서류 검토·승인 |
⇒ |
경력변경신고 또는 수첩발급 신청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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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keea.or.kr) |
⇒ |
정보통합센터 클릭 |
⇒ |
로그인 (ID 또는 공인인증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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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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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변경신고 또는 수첩발급 신청 |
⇒ |
온라인 제출 서류 검토·승인 |
⇒ |
경력변경신고 또는 수첩발급 신청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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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9.1> 경력 산정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ㆍ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ㆍ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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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9.1> 경력 산정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ㆍ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ㆍ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